병역 면죄부…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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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대법관 11대 1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선고는 1969년 대법원의 유죄판결 이후 35년간 유지돼 온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의 무죄 선고 이후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사회적 논란이 빚어졌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락됐으며, 현재 1,2심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모두 유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생략
[한국일보 2004-07-15 17:24]
양심적 병역거부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국방의 의무가 주어지는 곳에서는 이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논란이 되고 있는건 양심의 문제인데, 도대체 그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양심 [良心, conscience] - 도덕적 행위 또는 지조(志操)의 선악에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의 전인격적(全人格的) 의식 또는 심정.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도 이상하다. 양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아이에게 물건을 건네줄 때 두손으로 받지 않았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아니다. 이것은 도덕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양심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개개인의 가치관에 기준한다. 따라서 양심 또한 지극히 개인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것이다. 결국 그 어느 누구도 양심이라는 이름아래 남들과 다른 대우(군대를 안간다는 건 어찌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다.)를 받을 권리는 없을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의 분단 현실을 감안하여 이루어졌다. 즉 헌법상의 기본권은 다른 헌법가치와 국가질서를 위태롭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이뤄져야 하므로 양심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는 것이다.
개인의 양심에 대해선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최씨의 경우도 그 또한 자신의 종교적 윤리와 개인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병역거부를 했을 것이지만, 개인의 윤리과 가치관으로 모든 것이 합리화 될 수는 없다. 그의 양심이 지금껏 이 땅을 지켜온 수많은 애국열사들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나라를 위해 20대의 젊은 청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라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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