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사건을 통해 본 간통죄의 합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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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대학시절 법률관련 강의를 들으면서도 한번 들었던 이야기이다. 그 당시에도 간통죄에 대한 위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간통죄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단 내 주장부터 말하면 ‘간통죄는 유지되는 것이 현재로선 옳다’이다.
일단 옥소리의 주장부터 살펴보자. 사실상 옥소리가 그동안 얼마만큼 우리나라 법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이번 주장은 본인이 그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일단 이미 그녀는 입장이 간통죄를 찬성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에 그녀는 합리적인 의견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한다.
그 외에 간통죄를 위헌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주장의 첫번째 요지는 바로 선진국은 간통죄가 없으며, 실제 간통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필리핀, 스위스, 멕시코, 대만, 일부 이슬람 국가 뿐이라는 점이다.?
난 이런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은 국지주의다. 아무리 국제화나 글로벌화를 따지지만 선진국이 한다고 우리도 한다는 주장이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미국이 간접투표제를 하고 있으면 우리도 간접투표제를 하고, 핀란드가 복지국가주의라 월급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영국이 입헌군주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도 왕을 뽑아야 하나?
두번째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법의 구속에 대해 말해보자. 물론 그 법의 구속범위를 간통죄라는 것이 조금 많이 넘어서서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앞서 말한 법은 그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이 옳다. 한국의 법은 광복이후 미국의 그것을 많이 본따서 만든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상법이나 민법과 같이 구체적인 조항들에 대해서까지 외국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다. 국민들의 정서를 따른 실정법이 옳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에 대해 나의 다름을 주장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생각하는게 맞다. 간통죄는 한쪽의 결혼생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유발되는 도덕적 해이를 제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기에, 나머지 한쪽의 피해를 보상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때문에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 보다는 피해를 당한 반대쪽 당사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
둘 다 존엄한 개체이고 존중받아야 한다면, 난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보호하는게 더 옳다고 생각한다. 도둑질한 사람이 정말 배고파 죽을것 같아서 도둑질을 했다고 절도법을 위헌으로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는 영원히 보상받을 길이 없다. 간통죄도 다르지 않다. 법은 그 사람이 이혼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간통을 저질렀다면 그건 본인의 선택이며 저질러놓고 배고파서 그랬다고 주장하는 절도범과 하등 다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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