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용이의 순결한 19폐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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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아니 우리나라의 방송에서 보기 힘들었던 시도였다. 어쩌면 이 프로그램의 폐지는 모든 시청자들이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이 방송은 우리나라의 방송심의 수준의 경계에 서 있었던 방송이었다. 나는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이 실제로 시도되었다는 그 자체를 크게 평가했다. 지금까지의 방송과는 다른 모습을 그 짧은 기간에 충분히 보여 주었으니까 말이다.

항상 방송에는 거짓되고 왜곡된 연예인들의 일상사를 다룬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연예인의 결혼생활은 방송하기가 무섭게 연이은 이혼소식으로 이어진다. 검소하고 깔끔한 연예인의 생활은 실제로는 일반인들을 ‘평민’과 비교하여 그들만의 상류층 사회를 구성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진심을 가린다. 오히려 그들의 진실한 모습은 그들만의 세계를 꾸며가는데 있어 큰 방해가 되니까 말이다.

이번 방송은 ‘섹션 TV’나 ‘연예가 중계’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아니 방향이 완전히 반대였다. 전자의 방송은 시청자가 보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닌 그들이 구성하고 꾸민 연예인들의 연극같은 생활뿐이다. 그러나 ‘재용이의 순결한 19’는 우리가 몰랐거나 아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진실된 그들의 생활을 보여주었다. 바로 이것이 이 방송의 백미였고 또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방송이었을 것이다.

사실상 지난번 카우치 방송을 다시 한번 틀어주었다는 점이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폐지할 만큼 큰 ‘원인’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대신 맘에 들지 않는 방송 프로그램을 폐지할 만큼 큰 ‘구실’은 될 수 있겠지. 각 기획사는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대로 발빠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점차 시간을 두고 이제 적당한 구실을 하나 잡은 것이다. 방송위원회에게 기획사의 외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은가?

[스타뉴스 XXX 기자]

성기노출 장면을 재방송한 케이블채널 KM ‘재용이의 순결한 19’가 방송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결한 19’에 대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6조(품의유지) 제1항,제47조(간접광고) 제2항, 제52조(방송언어)제1항, 제64조)심의결과의 존중)을 위반한것을 들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방송프로그램 중지’를 의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순결한 19’는 지난 8월 3일 MBC ‘생방송 음악캠프’의 카우치 성기노출 사건 등 이미 심의규정 위반으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내용을 자료 화면으로 구성하며 방송하고, MC 정재용이 저속한 표현을 프로그램 중에 수차례 언급하는 등방송의 품의위 저해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 케이블채널 Mnet을 통해 9월 2일 같은 내용을 재방송했다.

방송법상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ㆍ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권고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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