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위한 네티즌 불복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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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는 현행 저작권법에 반대하는 단체로 구성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 연대모임(가칭)’을 만들어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애국가를 선물하는 저작권법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다.
아래는 진보네트워크가 발송한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보도자료]
제목 :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공동성명서 발표 및 저작권법 불복종 캠페인 개시
- 지난 1월 결성된 에서는 오늘 (2월 14일)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아 저작권법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저작권법 불복종운동으로서 14일부터 일주간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애국가 선물하기 캠페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애국가 배경음악 들려주기 캠페인 등 저작권법 불복종 운동을 시작합니다(http://www.ipleft.or.kr/antilaw/campaign).
- 문화관광부는 애국가를 국유화한다고 하지만, 이는 지난달부터 터져나온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들과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가로막는 문제는 애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mp3파일, 글, 그림 등 모든 콘텐츠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애국가가 국유화된다고 해도 국민들은 국가의 허락을 일일이 받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을 면치 못합니다.
- 연대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는 저작권법을 인터넷 문화를 반영하여 개정할 것과 현실적인 법집행을, 포털업체에게는 네티즌에 대한 책임있는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음반업계에는 음반시장 축소의 책임을 실증적 자료없이 네티즌에게만 전가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 아래 성명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후첨: 성명서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 입장-정부, 국회, 포털업체, 음반업계에 고한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민과 네티즌 앞에 사과하라!
문광부는 현실적인 법적용을 약속하라!
문광부와 국회는 인터넷과 공존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을 약속하라!
유료화를 통해 네티즌에게 이중과금을 강요하지 마라!
포털업체들은 네티즌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장을 분명히 하라!
- 우리는 저작권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저작권과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저작권법의 개정과 현실적인 법적용을 당당하게 요구할 뿐이다.
- 정동채 장관부터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정동채 장관에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홈페이지를 문닫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장관이 했던 것처럼 평범한 우리도 신문기사를 비영리적인 개인적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이다.
- 문광위 국회의원들도 저작권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때처럼 범법자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처럼 우리도 음악파일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배경음악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 우리는 유료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료화의 방식이 문제다. 네티즌으로부터의 직접적 과금은 해당 CD를 소장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중 과금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처사이다. 소비자의 권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 비영리적인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음원게시행위에 대한 처벌 방침은 저작권법 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이용 도모라는 공익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철회되어야 한다. 정동채장관과 문광부국회의원을 놔두고 힘없는 네티즌들을 감옥에 보내려는가? 법개정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현행 법의 집행은 보류해야 한다. 현행법을 그대로 집행하면 인터넷에 쌓아올린 컨텐츠 자체를 말살하는 것이다.
- 3천만 네티즌의 일상적 공간을 저작권법이라는 그물로 가두지 마라.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게시판에 올려놓지 않고 시 동호회가 운영 가능한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음악에 대한 평을 하더라도 노래 가사를 보여주거나 음악을 들려주지 말아야 하는가? 환경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환경 뉴스를 퍼다가 공유할 수 없다는 말인가? 문화는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소비하는 상품일 뿐, 사람들이 서로 교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정 문화부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인가.
- 인터넷 공간은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놀이터이다. 그러나 놀이터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와야 한다. 저작권법은 청소년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만들었다. 저작권법은 청소년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친구, 가족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정동채 장관은 초등학생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장관님 상식에도 맞지 않는 법을 초등학생들에게 강요할 것인가? 청소년은 미래의 창작자들이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자기 표현의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를 자유롭게 보장할 방안을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광부가 제시해야 한다.
-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협의테이블을 구성하라! 여당과 정부는 밀실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일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인지 우려된다. 이제라도 이용자,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정부, 국회, 시민단체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들을 포괄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논의, 협의 테이블 구성 요구한다.
- 포털업체는 네티즌들의 자유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
포털업체들의 성장은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컨텐츠 축적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포털업체는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알고도 하달된 공문을 게시하는 것외에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자사 고객 보호대책에 대한 고민은 전무한 채 수익모델 개발에만 주력한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들은 네티즌에게 사과하고 고객 보호를 위한 포괄적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음반업계는 불황의 책임을 네티즌들에게만 전가하지 말라.
음반업계의 불황에 네티즌들의 파일공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라. 음반업계 스스로 급격한 시장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책임까지 네티즌에게 전가하지 마라. 효율적으로 사용허락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지 않고 저작(인접)권을 내세워 네티즌의 손발을 묶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음반불매 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가칭)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 연대모임
소속단체:
- NoMusicNoBlog 네이버 까페(cafe.naver.com/nomusicnoblog)
-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 까페 (cafe.daum.net/nethim)
- 문화연대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 한국노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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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단상
그러면 왜 애국가가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것은 애국가를 방송하거나 운동장에서 사용 할때마다 故안익태 선생의 부인 로리타 안 여사(스페인)가 저작권 행사를 한국저작권협회에 요구하여 1992년부터 저작권 요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여사측은 프로야구및 축구 구단이나 방송사 등에서 연간 5백만원에서 8백만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문화부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애국가를 테이프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나 MP3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이므로 “애국가 주무부서인 행자부가 안익태 선생의 유족과 접촉해 저작권을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현행 저작권법상 애국가의 저작권은 안익태 선생의 사후 50년이 되는 2015년까지 보장되게 된다. 만일 국가가 유족들에게 저작권을 일괄 구입할 경우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 스포츠 행사나 기타 이유로 인해 2015년까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나 군대에 있을때 애국가를 2년 2개월동안 빠짐없이 불렀다. 이등병때는 애국가 4절까지 모른다고 고참에게 온갖 삐리리와 삐리리를 당해가며 외웠던 기억도 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불러왔던 그리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국가이다. 그것마저도 저작권에 걸려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슬플 뿐이다.
p.s. 개인적으로 안여사의 얼굴이 궁금하지만 찾아보고 싶은 마음도, 내 블로그에 올리고 싶은 마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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