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탈퇴…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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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를 탈퇴한지 꽤 시간이 지난거 같다. 인터파크를 탈퇴한 직접적인 이유는 작년 6월에 받은 메일들 때문이다.

처음에 내 눈을 의심했다.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했다. 적립금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개념도 우스웠지만(나중에 카드사 적립금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_-), 무엇보다 그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스웠다.

내가 2003년부터 인터파크를 열심히 애용했던거 같다. 그 당시에는 다나와에누리같은 사이트도 없었을 뿐더러 인터파크가 가장 인지도가 있는 쇼핑몰이라 처음에 적립금이 쌓인터라 열심히 인터파크를 애용했다. 물론 엄청난 구매력을 자랑하는 소비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사용했었다.

위 메일을 받고 거의 매주 동일한 메일을 받았다. 사용기간이 2년이 되는 적립금이 사전공지라는 이름아래 내가 사용했을 즈음에서 2년이 지난날 조금씩 소멸되었고 황당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약관에 있다고 하니 대처해봐야 무슨 소리를 할지 뻔히 알았기 때문이다.

결론은… 가장 간단하게 탈퇴를 했다. 지금은 에누리 사이트에서 가격비교를 해서 인터파크가 제일 싸면 천원을 더줘도 다른 사이트와 거래한다.

그런데 오늘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우연찮게 네이버 지식iN에서 인터파크의 소멸 적립금에 대한 사용자들의 항의성 글들을 보았다. 다들 나와 같은 경우를 당했고 분노하긴 마찬가지였다. 약관~ 약관~ 하는데 화면 안에다 조그많게 박아놓고 그 창으로 엄청난 스크롤을 다 읽어대는 사용자가 과연 몇이나 될지…

궁금한 마음에 오래전 받았던 적립금 소멸 메일을 지메일에서 검색해 꺼내보았다. 제2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어쩌구…라고 되어있다. 한가지 독특한건 적립금 소멸에 대한 약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다. 5년으로 되어 있는걸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8조 (구매자 S-Money의 소멸)
① 현금성 구매자 S-Money를 충전한 자가 구매자 S-Money로 회사 사이버쇼핑몰의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 경우는 구매자 S-Money 사용의 마지막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도과되는 시점에 이용자의 현금성 구매자 S-Money는 소멸합니다(상법 제 64조).
② 구매자의 현금성 구매자 S-Money가 남아있는 경우는 회원의 탈퇴는 불가능합니다. 단, 비현금성 S-Money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의 탈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③ 비현금성 S-Money의 경우에는 가용적립금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자동소멸 됩니다.
④ 당사가 제공하는 이벤트에 의한 비현금성 S-Money를 취득 후 고지한 사용가능기간 동안 해당 S-Money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지된 사용기간 도과 후 소멸합니다.

인터파크가 수많은 사용자의 요구에 손을 들었는지도 모른다.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황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선두주자였던 인터파크에게 이러한 이미지 손실은 손해가 되었으면 되었지 결코 이득이 되지는 않을 듯하다. 오히려 지금의 국내 인터넷 쇼핑몰은 수많은 업체가 공존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며 업체간의 경쟁은 꾸준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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