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PIPL의 개요

PIPL의 정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관별 규모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보호대책 승인을 인증하는 제도

PIPL의 특징 및 인증대상

분류 구성 설명
특징 인증범위 구분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에 따른 관리체계 및 보호대책 차등
  심사항목 차이 ISMS, PIMS 등과 비교 시 세부 항목 차이 존재
인증대상 공공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학교 등 2.8만 기관
  헌법기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등
  민간사업자 병원, 학원, 제조업, 서비스업 등 72개 업종 350만 사업자
  비영리단체 사업자 협회/복지법인 등

PIPL의 프레임워크 및 심사 세부영역

PIPL의 프레임워크

  • 인증심사기준은 크게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분야와 ‘개인정보 보호대책’ 분야로 구성

PIPL의 심사 세부영역

분야 심사 영역 심사 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보호관리 체계 수립 개인정보 보호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축
경영진의 책임 부여
  실행 및 운영 보호체계의 문서화
개인정보 자산 식별
위험관리방안 수립 및 보호대책 이행
  검토 및 모니터링 개인정보 보호 관리 계획과 보호체계 이행간의 일치 여부 검토
  교정 및 개선 주기적인 개선 활동 여부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리 계획의 공유 상황 검토
개인정보보호 대책 구현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여부
  정보주체 권리보장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처리
  관리적 안정성 확보 조치 CPO 지정,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훈련 실시
위탁업무 관리 현황, 유출사고 대응절차 마련
  기술적 안정성 확보 조치 접근 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암호화 적용 여부
  물리적 안정성 확보 조치 CCTV 설치 및 운영, 출입통제장비의 구비
인증기관은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처리 규모,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항목

기존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와 비교

구분 개인정보보호 인증   정보보안 인증
인증명 PIPL PIMS ISMS
목적 공공/민간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기업의 정보보안
인증대상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제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평가항목체계 2개 분야, 9개 심사영역, 26개 심사영역, 65개 심사항목 3개 분야, 118개 통제사항, 325개 세부점검 항목 2개 분야, 12개 통제항목(5단계), 통제항목 92개(13개 분야)
근거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수행기관 NIA(안정행정부) KISA(방송통신위원회) KISA(미래창조과학부)